알리는말씀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관련 협조문

admin
2021-08-04
조회수 432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서 받아서 제출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어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고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 되는 제도 입니다.

저희 학숙에서도 2021년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여 후원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필요하오니 아래의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시어 학숙으로 연락 바랍니다.

1.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텍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     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이 본인명의)

2.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학숙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 전달하여 학숙에서 직접 홈텍스에 입력하여 발급 할수 있습니다.


0 0